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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전환사채 발행 결정 2004-12-10
작성자 IR담당자
첨부파일

전환사채 발행 결정

 

1.사채의 종류 : 1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사채의 권면총액(원) : 3,000,000,000원

 

3.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원) -

운영자금(원) – 3,000,000,000원

 

4.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5

만기이자율(%) – 7.8

 

5.사채만기 : 2007년 12월14일

 

6.이자지급방법 :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해당기간의 이자를 후급함.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함.

 

7.원금상환방법 :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권에 대해 사채의 만기일에 원금 및 만기보장수익율과 표면금리 차이를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일시 상환함. 단, 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 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함.

 

8.사채 발행방법 : 사모

 

9.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원/주) – 640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지급방법 – 주식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함. 이 경우 전환시까지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 그때까지의 이자는 반환함.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05년 12월14일, 종료일 : 2007년 12월13일

 

10.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조정사유 –

조정시기 –

최저조정가액비율(%) –

최저조정가액 예외적용 시 그 근거 -

기타 –

 

11.청약일 –

 

12.납입일 : 2004년 12월 14일

 

13.대표주관회사 –

 

14.보증기관 –

 

15.특정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경우

상대방 – 한국산업은행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배정사유 – 운영자금 조달

정관의 근거 – 정관 제 14조(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이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16.이사회결의일(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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