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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공시] 전환사채 발행 결정 2004-12-14
작성자 IR담당자
첨부파일

정정신고(보고)

 

1.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 발행 결정

2.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 제출일 : 2004년 12월9일

3.정정사유 :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추가

4.정정사항

 

항목

정정전

정정후

10.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조정사유

 

 

 

 

 

-

1.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종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함. 이 경우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함.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격×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 발행가액]/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2.자본금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수인과 협의에 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함.

- 조정시기

 

-

1.전환청구를 하지 전에 종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약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할 때

 

2.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할 때

- 최저조정가액비율(%)

-

70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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