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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부정부패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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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신고 안내

신고 대상

  • 횡령, 배임, 뇌물수수 등 불법행위
  • 회사기밀이나 개인정보의 무단유출
  • 회사자산의 사적 사용
  • 성희롱, 금전거래, 도박, 과도한 소비 등 비윤리적 행위
  • 업무와 관련된 금품·접대요구 또는 수수
  • 부당하거나 위법한 지시 및 업무처리
  • 인사청탁, 겸직 등 인사관련 부정행위
  • 사규, 법령, 윤리강령 등 그룹의 내부기준 위반사항 전반

신고내용 처리 절차

신고자 보호와 비밀보장
신고자는 어떤 형태의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신분노출이 우려될 경우 보직변경 등의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분누설행위는 관련자에게 엄정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
신고내용은 미래산업 준법감시인의 주관하에 독립적으로 조사되며, 문제발생 시 관련 임직원에게는 징계·변상·인사조치 등이 이루어집니다.
처리결과 회신
신고자가 원할 경우, 접수된 신고의 처리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포상 및 인센티브 제도
조직의 손실 예방 또는 윤리강화에 실질적 기여가 있는 경우, 내부기준에 따라 포상금, 표창, 인사상 혜택 등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포상 제공 시에도 신분은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신고시 유의사항

  • 허위사실 유포나 타인비방을 목적으로 한 신고는 처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적분쟁중인 사안이나 외부기관의 관할대상인 경우, 내부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고시에는 위반자의 정보, 위반내용, 관련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그룹 임직원은 신고 대상 행위(상기 표 신고유형 참고)를 인지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본 부정부패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 대상 행위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되, 실명 사용으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익명 신고가 가능합니다.
  • 다만, 신고 사유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신고하는 행위
    •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근로 관계상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를 이용하는 행위
  •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 내용 등은 최대한 보장되며, 신고 사실을 이유로 근무 조건상 차별, 인사상 불이익 등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신고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고에 따른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신고 내용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예방하는 등의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타 신고방법

우편 31093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7로 65 미래산업(주) 준법감시인